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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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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안내
정책사업 안내
책임의료기관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1
목적
(병원 입·퇴원환자 만성질환관리사업) 중증도가 높은 복합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당뇨·고혈압 입·퇴원환자의 합병증 교육 및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자 건강 증진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사업)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의료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굴과 병원 치료, 치료 후 사회복귀 지원
2
필요성 및 근거
필요성
- 취약계층의 중등도 질환군 문제적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의료 전문 사례관리 제공이 필요하며,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보건복지행정기관(시군구·읍면동) 연계 네트워크 구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 필요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공공보건의료사업 경비의 일부 지원)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45(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3
지원 기준 및 추진 경과
지원 대상 : 지방의료원 35개소
지원 조건 : 국비 100%
지원 사업 : 병원 입·퇴원환자 만성질환관리사업,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사업
추진 경과 : 2010년 ~ 지속(단년도 보조사업)
2. 사업 내용
1
중앙 기술지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추진 절차
2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사업
의료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견과 병원 치료, 치료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One-Stop 창구로서 지역사회 내 보건(보건소)·의료(의료기관)·복지(주민센터, 요양시설 등) 연계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 등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자, 외국인 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등
웹 기반 공공의료연계망(
www.pubnet.or.kr
) 내 ‘의료복지 연계’서비스 구축 및 운영
- 지역거점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복지연계 플랫폼으로서 취약계층 대상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실적 관리 등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사업 수행기관)과 보건소,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보건시설을 연계하여 지원 필요한 취약계층 발견 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