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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직원현황 계산 방법이 궁급합니다.
- 직종별 근무년 수 : 근무년 수 산출식에 따라 계산
※ 근무년 수 = 총 근무개월 수(해당년도 12월 기준)/근무자 수/12
- 직종별 연평균 이직률 : 연평균 이직률 산출 식에 따라 계산하여 기입
※ 연평균 이직률 = 월별 이직자 수의 합(퇴직, 해고자 포함) / 월별 근무자의 합*100
(단, 의사직일 경우 공보의 제외)
- 직종별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여 기입
※ 평균임금 = 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등) / FTE)
(FTE : 재직, 퇴직자 별 연간(12개월) 근무일 수의 총합 / 365)
특정진료분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특정진료분야 기준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개방병원 : 지역사회의 개원의사가 2·3차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이용해 자신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달체계가 갖춰진 기관
* 가정간호실시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 보훈위탁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위탁진료병원
*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기관 : 의료기관 소재 관할 시·도에 등록 신청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알코올 입원치료기관 : 알코올중독과 같은 알코올성 질환 환자를 입원 진료할 수 있는 기관
* 완화의료 전문지정기관 :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고압산소치료실 : 잠수병, 버거씨병 등 고압산소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근무년수 등을 입력시 직종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 직종별 구분 기준
* 의사직 : 전문의, 전공의, 일반의, 치과 한의사 포함
* 간호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포함
* 약무직 : 약사, 조제보조원 포함
* 보건직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기타의료기사, 보조기사가 포함
* 행정직 : 사무직, 사회복지사, 기술직, 전산직, 의공직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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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바뀌거나 아이핀으로 회원정보찾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찾을 수가 없을 시에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한결(02-6362-3722, khk764@nmc.or.kr).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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