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급속해짐에 따라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양적, 질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년)되어 공공보건의료를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이라는 기능적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의해 수행 업무가 더욱 확대되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 2.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3.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 4.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 5. 공공보건의료사업(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행결과 평가 등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1팀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16년 2팀(공공의료기획평가팀, 공공의료사업지원팀)으로, `18년 5팀(공공의료정책기획팀, 공공의료평가운영팀, 공공의료강화지원팀, 공공의료정보통계팀, 공공의료사업지원팀)으로, `19년 7팀(공공의료연계질향상팀, 모자의료지원팀 추가-중앙모자의료센터로 분리)으로 확대 운영 중 공공보건의료본부 확대 개편에 따라 현재 `23년 11월 기준 5팀(공공의료기획평가팀, 공공의료정보운영팀, 공공의료사업지원팀, 책임의료기관지원팀, 감염병사업지원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정책 지원에 더욱 힘써, 전국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여러분께 제공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