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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안내
정책사업 안내
강화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관리 혁신지원
1. 사업 개요
1
목적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정부정책 수행효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지원하여 정부산하 공공병원으로서의 격할 강화 및 역량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함
2
필요성 및 근거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2018.10, 보건복지부) 추진과제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제고 관련
필요성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정부정책* 수행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도입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순기능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지원 필요
- 정부정책 수행 효과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기초 통계자료 생산 필요
2. 사업 내용
지역거점공공병원 관련 대?내외 자료 작성 및 평가 지원
- 공공병원 결산 내역 및 경영성과 분석
- 공공병원 운영 현황 관련 자료 작성
- 국고지원 경영평가 실시
지방의료원 공익성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 평가
- 평가 계획 수립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지원
- 평가 결과 피드백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적용 지원
-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개발 지원
- 표준운영지침 도입 추진 지원
- 표준운영지침 적용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지원
3. 사업 결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관련 대·내외 자료 작성 및 평가 지원
- 2013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결산 내역 및 경영성과 분석
- 지역거점공공병원 ‘08~’12년 자본보조, 경상보조 내역 작성
- 공공병원 운영 관련 요청 자료 작성 (국회, 정부, 감사원 등)
- 2014년 국고지원 기능보강 사업 경영평가 실시
지방의료원 공익성 강화 및 경영개선 계획 평가
-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준 개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분석 및 보고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적용 지원
- 표준운영지침(안) 개발
-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안)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반영 보완
- 지방의료원 법률 제24조2 통합공시 항목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