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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내 기획·조정 및 연계·협력을 실시하여 지역완결형 필수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지원
    2. 2필요성 및 근거
      •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 필요성
        •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평가하여 권역 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2. 2. 사업 내용
    1.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평가 실시
      • - 평가 대상 : 책임의료기관 (’23년도 기준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 42개소)
      • - 평가 영역 : 3개 부문(필수의료 전달체계, 필수의료 연계·협력 활동, 필수의료 연계·협력 결과)
      • - 평가 방법 : 서면평가
    2.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평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