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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안내
정책사업 안내
사업지원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1. 사업 개요
1
목적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필수의료 중심
급성기 2차 진료 강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익적 기능 수행
=
지역거점병원 기능 수행
2
필요성 및 근거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필요성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사회적 의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가 시급함
3
구성
지원대상 :
지방의료원 33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
지원 조건 :
(지방의료원) 국비 50%, 지방비 50%, (적십자병원) 국비 100%
지원사업 :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기능특성화사업
기능보강 국고지원
2차 의료 기능 강화, 노후환경 개선
1. 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시설보강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부대시설 확충
장비보강
공익적 기능 강화
2. 기능 특성화사업
비수익 필수의료시설 확충
응급, 중환자, 분만, 감염 등
공급부족 분야 전문화
재활, 저인, 화상, 완화의료, 투석, 특수검진 등
2. ‘19년도 사업 결과
기능보강사업 지침개정 지원
- 지침개정 의견수렴 및 검토
- ’20년 지침 개정 및 지침서 작성(‘19년 11월∼’20년 1월)
기능보강사업 대상선정 평가 실시
- ’20년 기능보강사업 대상선정 평가 실시(4월, 10월)
- 대상선정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2건)
사업기관 기술 지원
- ‘19, ’20년 신규 사업계획 및 수정사업계획 검토
- 시설, 장비 세부계획 및 변경 심의 (37개 기관, 136건)
성과
추진실적 및 사업과정 관리
-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분기별 4회)
- 완료실적보고 검토 (23개 기관, 45건)
- 현지점검 지원 (‘19년 10~12월)
- 기능보강사업 지원성과, 예산(안), 현황분석자료 등 작성 지원
3. ‘20년도 사업 계획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 지원
-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기능보강사업 연계 지원
사업지침 개정 및 대상선정 평가 지원
- ‘20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잔여예산 대상선정 평가
- ‘21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선정 평가
기술지원
- 사업계획, 수정사업계획, 변경계획 검토
- 시설, 장비 세부계획 심의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과정 관리 지원
- 사업추진기관 현지점검 지원
- 시설·장비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성과관리 지원
- 사업성과 자료 분석
- 사업성과 결과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