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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예비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입니다.
1. 대상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20개소)2. 이의신청 기간 : 2020.10.14(수)까지 3. 제출방법 : 공문 , 이의신청서 제출 4. 결과확인 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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