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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조직 및 사업, 예산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조직 운영 체계화, 효율적 사업 추진 도모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 역량 강화 추진
    2. 2필요성 및 근거
      • 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1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 및 경영개선 지원
           2.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공공보건의료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5.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6.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7.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강화 요구에 따른 효율적 조직 관리 필요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강화 요구에 따른 인력의 역량 제고 필요
  2. 2. 사업 내용
    1. 1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조직 및 인력 관리
      • 차년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정원 증원 계획 수립 및 요구
    2. 2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예산 및 결산 지원
      • 전년도 결산 보고
      • 당해 연도 예산 수립 및 교부신청, 예산집행 모니터링
      • 차년도 예산 요구안 수립 및 요구(중기재정 계획안 수립 제출 포함)
    3. 3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사업 및 운영 지원
      •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
      • 당해 연도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토론회·간담회 등 개최
      • 공공보건의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행 등
    4. 4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사무실 운영
      • 사무실 임대 및 관리
      • 사무실 비품관리 및 운영 지원
    5. 5공공보건의료 정책 기획 워크숍(복지부-NMC)
      •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안 논의
      • 신규 사업 및 협력 사업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