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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 개요
    1. 1목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및 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추진 지원.
    2. 2필요성 및 근거
      • 추진근거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 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성
        •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주요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필요
        • - 실행과제별 추진실적, 성과 및 한계 진단을 통해 연도별 추진계획의 연속성 확보 및 정책 개선 방안
  2. 2. 사업 내용
      • 2022년 주요시책 추진계획 발표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2021~2025)에 따른 연차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수립 방향 검토
      •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시책 추진계획 수립 지원
        •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현황 업데이트
        • - 2023년 주요시책 수립 작성요청 및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