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 2.2.1 포용적의료 → ㄱ. 포용적 의료이용 지원사업 → 기타 ]의 취약계층무료진료 항목에서
원내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진료비 지원 사업 모두(ex.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 등)를 취합한 무료진료 실적을 기
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사업별로 따로 실적 기재가 필요한지 문의 드리며
또한 원내 뿐만아니라 타기관에의 진료비 지원사업(복지재단, 지자체의 의료비지원) 연계로 인한 무료진료
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료비의 100%지원만 해당하는지, 진료비의 일부 감면(ex. 진료비의 30%감면 등)도 무료진료에 해당
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 2.2.1 포용적의료 → ㄱ. 포용적 의료이용 지원사업 → 기타 ]의 4항목에
정부정책사업인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사업' 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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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1. 기타 ③ 무료진료(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사업 : 실적,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실적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 : 실적)
으로 통합하되 각 사업명이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내 사업 뿐만아니라 타기관과 연계된 진료비 지원 사업도 가능하며, 진료비의 일부금액에 대한 무료진료도 포함됩니다.
Q2.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 1.1.5<공중보건위기대응>과 중복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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