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퀵메뉴

페이지 경로

Q&A
제목 2.2.1.포용정의료지원 문의
작성자 홍륜희 등록일 2019-06-19 15:26:26.0 조회수 1395
Q1. [ 2.2.1 포용적의료 → ㄱ. 포용적 의료이용 지원사업 → 기타 ]의 취약계층무료진료 항목에서
원내에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진료비 지원 사업 모두(ex.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 등)를 취합한 무료진료 실적을 기
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사업별로 따로 실적 기재가 필요한지 문의 드리며
또한 원내 뿐만아니라 타기관에의 진료비 지원사업(복지재단, 지자체의 의료비지원) 연계로 인한 무료진료
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료비의 100%지원만 해당하는지, 진료비의 일부 감면(ex. 진료비의 30%감면 등)도 무료진료에 해당
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 2.2.1 포용적의료 → ㄱ. 포용적 의료이용 지원사업 → 기타 ]의 4항목에
정부정책사업인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사업' 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Q1. 기타 ③ 무료진료(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사업 : 실적,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 : 실적
저소득층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 : 실적)
으로 통합하되 각 사업명이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내 사업 뿐만아니라 타기관과 연계된 진료비 지원 사업도 가능하며, 진료비의 일부금액에 대한 무료진료도 포함됩니다.

Q2.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 1.1.5<공중보건위기대응>과 중복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락 주세요.
Q&A
번호 제목 진행상태 작성자 등록일 조회
165 비밀글 표준진료지침 답변완료 김유라 2019-07-17 15:14:00.0 1870
164 비밀글 지역사회 교육연계 문의 답변완료 어윤강 2019-06-27 09:42:07.0 3299
163 비밀글 2.2.1.포용정의료지원 문의 답변완료 홍륜희 2019-06-19 15:26:26.0 1395
162 비밀글 2.1.3<퇴원환자 관리> 문의 답변완료 홍륜희 2019-06-18 16:06:41.0 1464
161 2.1.2 연계협력 체계 답변완료 조현정 2019-06-17 14:20:48.0 1651
160 비밀글 위원회 및 제도개선의지 부분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김유진 2019-06-14 15:06:18.0 1036
159 비밀글 표준지료지침 답변완료 정유희 2019-06-14 11:32:03.0 404
158 비밀글 전반적인 문의 답변완료 조현정 2019-06-14 11:21:05.0 279
157 비밀글 4.1.1 [이사회] 조사시행 년도 문의 답변완료 강릉의료원 2019-06-13 16:26:41.0 193
156 비밀글 4.1.1 이사회 조사기간 문의 답변완료 이권복 2019-06-11 16:06:09.0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