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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지침 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14 00:00:00.0 조회수 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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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지침 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0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교육을 3월 12일(화) 실시했다고 밝혔다.

○ 전국 220여 공공의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 스카이파크 동대문점에서 실시된 동 교육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는 “특히 올해부터 공공보건의료계획은 지난해 10월 1일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그 평가와 계획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는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는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실시, 평가에 있어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경우
- (평가 대상) ’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제출한 189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 (평가 유형) 각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근거 및 진료범위 등을 기준으로 ⓐ 일반진료-광역, ⓑ 일반진료-기초자치, ⓒ 특수대상-광역, ⓓ 특수질환; 결핵·정신·재활·치과·어린이·장애인 등, ⓔ 노인병원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 (평가 방법)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 (평가영역 및 배점) 평가는 ① 공공성 강화 ② 적정진료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 ③ 건강안전망 기능 ④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총 4개 영역으로, 각 영역별 배점은 25점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평가내용 및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① 공공성 강화의 경우 윤리경영, 장애인 고용률, 공공성 강화 사업 실적 적정성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년과 달라진 점은 직원만족도 항목이 실시 및 미실시로 단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년 대비 개선노력’에 관한 평가를 추가하였고,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ㆍ훈련에 관한 평가방법을 기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변경되었다.
▶② 적정진료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표준진료지침 적용 등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부와 환자만족도에 관한 전년 대비 개선노력에 관한 평가가 추가되었다.
▶③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은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여부,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등 8개 항목이며
▶ ④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실적 적정성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경우
- 평가유형 ⓐ그룹(일반진료-광역)과 ⓑ그룹(일반진료-기초자치)에 우선적으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 및 기능 강화를 권고하였다. 이는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여부, ‘감염관리 환자 안전지원센터(팀)’ 구성 여부, 퇴원시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질병관리 교육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위 ’18년 평가기준 및 ’19년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전국 220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와 ’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김호종 연구원은 “평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류 평가시 증빙요건이 강화되었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활동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고 말했다.

□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관하여 임준 NMC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의 강의에 이어 ▲ “필수의료 진료권 설정 연구결과 및 향후 지역진단 방향”에 대한 이태호 팀장(NMC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정보통계팀)의 발표가 있었고, ▲ 서울시 서북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외부 협력활동 사례 및 성과”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사례 및 성과”, 그리고 ▲ 김호종 연구원(NMC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평가운영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안내” 등이 이어졌다.

□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전 국민은 응급ㆍ외상ㆍ중환자,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여성ㆍ영유아, 노인돌봄ㆍ재활 등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 220여 공공의료기관이 한 해 동안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기본권으로서 누려야 할 건강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인재 양성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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