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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의료사업지원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운영지침에 따라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한 기관은 반기별 치매전문병동 운영 실적 현황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2-1호] 치매전문병동 운영 성과 모니터링 서식을 첨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별 실적보고서는 6월말, 12월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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