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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2020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예비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입니다.
1. 대상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20개소) 2. 이의신청 기한 : 2021.11.18.(목) 3. 제출방법 : 공문, 이의신청서 4. 결과확인 방법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5. 기타 세부 내용은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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